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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34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첫 번째 성폭력범죄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충격 및 현재까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미라펙스’의 부작용으로 인해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2013. 9. 25.부터 현재까지 보호자의 동행 하에서만 외출이 가능한 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로도 계속 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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