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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2 2014고정2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 회센타에서 “D”을 운영하고 피해자 E(51세, 여)은 F 종업원, 피해자 G(54세, 여)은 F을 운영하는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가게 앞 수로 공사비 문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5. 20:20 보령시 C 69호 “F” 앞에서, “F”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을 향해 “야이 씨발년아, 네 딸 배우라며 이 씨발년아, 네 딸 남자한테 3번 팔아먹었다며 이 씨발년아, 네가 딸 팔아 먹는거 내가 봤어 이 씨발년아”라며 G 등 10여 명이 있는 앞에서 약 20분 가량 허위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5.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으로 들어가 의자를 들고 나와 집어던져 “F”과 “D”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 동안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괴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 G의 F으로 오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7. 15. 22:05경 보령시 C 60호 “H”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앞을 지나가자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때려죽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어디 때려보라”고 하며 다가가자 옆에 있던 낚싯대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5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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