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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18.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 10. 8.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0:14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대명 양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5회의 동종 범죄 전력 있고, 특히 그 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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