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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9명 중 7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다액이고, 최대 피해자인 D(피해액수 1억 2천만 원)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변제자력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이 1년에서 4년 사이인 점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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