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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20. 5. 11. 18:1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에서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측정치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4조 제1항”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특히, 말미에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종합하면, 위 적용법조 기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단순오기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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