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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20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TCS), 관련사진, 진술서, 진술조서(F),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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