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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9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 소송법 제 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 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법 제 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 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편 제 9 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 소송법 제 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 받은 형집행 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 85조 제 1 항,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 8591 판결 참조), 형집행 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85조 제 3 항), 여기서 형집행 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 급속을 요하는 때 ’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 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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