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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27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4.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약 66㎡ 의 바닥면적에 방 8개를 설치하고 각 방에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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