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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정3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9:45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2 층 ‘C’ 사우나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D(29 세, 무직)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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