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2576 (1998.09.12)
세목
조특
요 지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질의2),3)의 경우는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 (‘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선개설통장 외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대받고자 하는 통장보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배제신청서」에 의거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고,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질의1) 세금우대를 배제한 조합원에게는 대출금리를 높게하고, 세금우대를 계속 유지한 조합원에게는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와같은 방법이 적법한지?
질의2) 세금우대배제확인서는 저축주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3) 2개의 세금우대통장이 있는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기가 ‘98. 7. 31 인 하나의 세금우대통장을 ’98. 7. 31 해지하였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