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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12462
조합원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지부로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0. 2.경 이 사건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5. 17.경 및 2017. 5. 19.경 2017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을 위한 2017년도 제1, 2차 임단협 교섭위원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하면서 피고의 지부장 D가 아닌 수석부지부장 E을 교섭위원장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9.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D가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임단협 교섭에 불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얼마 전에 노측 교섭위원장인 D 지부장이 빠진 임단협 교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간선제선거 무효소송과 횡령에 의한 배임사건 당사자인 조합장으로서 더욱더 조합원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능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C 조합원 수백명을 대표하는 노측 위원장으로서 하면 아니될 직무유기라 생각되고, 공인 노무사에게 질문한 결과 임단협의 모든 권한을 가진 D가 교섭위원들 몰래 독단적으로 사측 위원장과 임단협을 체결하면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을 사측과 손잡고 말도 안되는 사고를 핑계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D 지부장이 왜 아무 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내세워 교섭을 하게 하고 뒤에서 무슨 꼼수를 궁리할까 생각하다가 항상 조합원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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