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스콘 및 쇄석 골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포장공사의 용역, 설계시공 및 청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보조기층 및 쇄석골재 등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까지 총 289,583,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쇄석 골재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 총 129,139,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60,444,000원(=289,583,800원-129,139,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D이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