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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합5175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101,111,540 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주식회사 C 해당 부분 기재 각 사실은 위 피고들이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제 2회 변론 기일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소송 대리인이 사임하고 난 뒤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2020. 4. 21.까지의 원리금 합계 1,101,111,540 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즉 피고 B은 2020. 6.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7. 1.까지 약정 이율에 의한 연 7.0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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