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4033 공상공무원 법적용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원고
한A (34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전정숙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D
변론종결
2011. 3. 31.
판결선고
2011. 4. 21.
주문
1.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법적용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6. 1. 당시 교통부 부산철도국 ☆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자로서, 1951. 12. 23. 사고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하는 수술을 받고, 그 날부터 1952. 2. 2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1. 1. '원고가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을 한 다음, 2007. 11. 28.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7급 808호로 판정되어, 원고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감사원은 공상공무원 감사 결과 '원고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후인 1961. 5. 8. 공상 확인을 받아 공상순직기록 대장에 추가 등재되었고, 원고가 197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사 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심사한 후 2010. 6. 28.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당시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원고에 대한 진단서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10년 후 발행된 것으로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공상공무원 법적용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1. 6. 1. ☆역에서 수송 화물열차의 차량간 분리작업을 하던 중 차량분리를 위한 분리 레버가 작동하지 않아 반대편의 분리 레버를 잡아당기기 위해 열차 연결기를 넘어가려는 순간, 함께 근무하던 미군 수송원의 잘못된 진행 신호로 화물열차가 진행하는 바람에 열차 아래로 떨어지면서 열차 바퀴가 원고의 우측발등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6. 25 전쟁 와중에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난 후 자료를 확보하여 부산의 공상순직기록 대장에 등재되었고, 피고도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등록 처분을 하였음에도,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없이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컨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그리고 원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취소 요건이 있어 원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신체등급 7급 808호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고, 이에 따른 혜택을 지급해 왔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공상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이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1. 다. 항에서 설시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처분이 그 등록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등록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그 존속이 공익에 위배되는 등 이 사건 등록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점에서 벌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증인 현C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1. 6. 1. ☆역에서 수송 화물열차 분리작업을 하던 중 열차 바퀴가 원고의 우측발등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오 병원으로 후 송되어 우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1051. 12. 23.부터 1952. 2. 26.까지 입원치료를 한 사실, 원고는 1961. 5. 8. ☆역장 등으로부터 공상확인원을 받아 그 즈음 공상순직기록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6. 25. 전쟁이 발발한 상황으로 원고에게 그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역 등에서 계속 근무해오 가다 새로운 정부가 원고 등 군미필자를 정리하려고 하자 공상순직기록대장에 공상자로 등재하기 위해 그 무렵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된 점, 원고가 197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된 사실이 있긴 하나, 그 사유가 당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일 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등록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공무수행 중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등록 처분은 정당하여, 피고가 위 등록 처분을 취소할 어떠한 사유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