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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교내 메신저는 1대 1로 메시지를 도달시키는 방식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혹은 다수가 공연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3학년 담임교사들로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3학년 담임에서 배제하여 달라고 말했다는 소문에 관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이 사실이 아님을 변호하고자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 것이 아닌 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들로 한정하여 메시지를 3회 보낸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의 유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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