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71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도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며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결과에 비해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