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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793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위 어음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 C은 피고 재단의 경영이 부진하여 피고 재단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재단과 같은 병원이 발행하는 어음이 부도 날 리가 없다면서 피고 B이 피고 C을 대행하여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B, C을 믿고 위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4,5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으나 결국 위 어음이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던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편취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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