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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12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7. 12.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9. 24. C과 혼인한 사람이다.

나. C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면서 2017. 4.경 같은 업계에 있는 피고를 알고 지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8. 1.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C과 서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연인으로 지냈고, 입맞춤이나 신체접촉 등 애정 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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