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3 부근에서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피해자 A’은 ‘피해자 C’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블랙박스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