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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397 판결
[사기][공1989.12.15.(862),1829]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도함에 있어 그 자동차가 제3자와의 대물변제예약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의 매도인이 이미 제3자와의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위 자동차매매계약이 그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대물변제예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대물변제의 예약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7.10. 공소외 김영수를 통하여 공소외 박용희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박용희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박용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 를 매매대금 8,160,000원을 지급받고 1986.6.30.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되 위 기일까지는 언제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 전인 1985.9.3. 이를 공소외 장기수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자동차는 청색 개인택시라서 1989.4.25.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에게로 차량명의이전이 금지되어 있는 점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등을 알려주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나중에 경료하기로 한 다음 위 박용희와의 계약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과 박용희와의 위 자동차매매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박용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대물변제 예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대물변제의 예약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인 장기수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기수를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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