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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4. 경까지 경북 경산시 D 116동 지하 1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과자 도 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중순경 위와 같이 도 소매업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 약 7,000만 원 상당에 대한 개인 회생 납입금으로 매월 60만 원, 각종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이 자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대위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덤핑으로 나온 과자를 사서 업자들에게 팔면 마진이 많이 나온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씩 그 마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후 원금도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7. 13.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에 있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해자 G에게 “ 과자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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