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캠핑용 돔하우스 등을 시공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라고 한다) 의 실제 경영자인 E과 상의하여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 등을 부담하고 C의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선생님이 1억 원을 C에 투자하시면 4개월 후에 수익금 2,000만 원과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C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4개월 후에 원금 1억 원 및 수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C가 1억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선생님이 2억 원을 빌려 주시면 월 이자 5%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차용 일로부터 4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C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C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 여서 피고인은 4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