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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9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2. 12. 3. 18:25 경 경인 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인천 톨게이트에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15 톤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 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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