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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7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1,567,2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1,000,000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배상신청인 K으로부터 1,567,200원, 배상신청인 I으로부터 1,000,000원, 배상신청인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1,567,2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1,0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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