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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0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 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9. 20:06 경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학 운 초교 앞 삼거리에서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3. 14:3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2회에 걸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 갑) 열람, 교통 범칙금 부과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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