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손등이나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발로 발등을 밟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 중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