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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82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화학실험 분석장비 “Agilent HPLC System"을 납품한 사실, 위 장비의 대금이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2,750만 원을 2015. 10.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대금결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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