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8 2015가단15445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