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고생하던 중 다른 채무들을 먼저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달리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한 기계의 가치가 2억 원에 달하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게 과중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