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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9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영업에 가담한 시기가 길지 않고,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 사정들에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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