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 이고, H이 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구리시 G 아파트 101동 1803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 참가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보증금의 일부 반환 금으로 자신에게 2,400만 원을 준비해 준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는 취지의 H의 진술( 소송기록 제 175, 179, 180 쪽) 은 신빙할 만하고, 오히려, H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