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2면 제2행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를 ‘1.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