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의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피고 C, D, E의 어머니인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가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2/9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피고 B, D, E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D, E 지분’이라고 하고, 피고 C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의 각 지분 및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지분’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하여 있는 평택시 H 임야 4,467㎡, I 임야 6,773㎡은 F, G가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K 전 952㎡는 J(이하 F, G, J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 B는 2011. 3. 1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F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30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 끝에 매도인으로 피고 B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다.
(전문)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함)을 매매 계약함에 있어서 매도인 및 대리인 (피고 B,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원고,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아래 표시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 토지상에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