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 D, E의 어머니인바, 별지 목록 제1 내지 4 부동산은 피고 B가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2/9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 B, D, E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D, E 지분이라고 하고, 피고 C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대한 지분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지분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하여 있는 평택시 H 임야 4,467㎡, I 임야 6,773㎡은 F, G가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K 전 952㎡는 J(이하 F, G, J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과 F 등의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06,8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 말미에 매도인으로 피고 B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다.
- (전문)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함)을 매매 계약함에 있어서 매도인 및 대리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아래 표시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 토지상에 개발 행위를 추진하고자 함으로 “갑”과 “을”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갑”이 책임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