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0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1:00경 인천 계양구 B맨션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위 장소에 주차해 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처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