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420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7.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2. 12. 27.경 착공신고를 한 김해시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07년경부터 C에게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위 건축물을 임차해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