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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7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와 D( 본건으로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 받아 2017. 6. 9. 판결 확정) 은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 있는 소위 ‘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 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아 알게 된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D은 2013. 11. 6. 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인 E i30 승용 차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i30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4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i30 승용차에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은 성실히 갚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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