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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87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상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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