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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유흥 주점 상호명 ‘C ’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불상지에서 카 톡 대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 카페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E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현금으로 2015. 8. 27. 320만원, 같은 해

9. 8. 500만 원, 같은 날 250만 원, 같은 해

9. 9. 250만 원, 같은 해

9. 11. 5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문자 대화 메시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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