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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가단14140
계약금반환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및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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