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음은 인정되나(공판기록 45쪽), 그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운전을 할 수 있었고, 범행 당시 노면상태, 날씨, 진행속도, 피해자의 손수레 충격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 58,793,43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추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경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무면허운전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 안개가 많이 끼어있었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인데다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가 도로변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봤었으므로 전방 도로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특별히 잘 살펴 운전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를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사고 당시는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으므로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