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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448 | 양도 | 2013-04-1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8 (2013.04.19)

세목

양도

요 지

조특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174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본문

○- ’01.01.19.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 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01.12.14. 甲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함

- ’02.02.00. 조합원분양분 외 일반분양실시

- ’02.05.00. 재건축아파트 공사착공

- ’05.05.00. 甲, 1/2지분 배우자에게 증여

-’05.06.23. 아파트 사용승인일

- ’12.12.21. 甲 및 배우자 위 아파트A 양도함

2. 신청내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의3) 계산시에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경우 분모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12.31. 대통령령174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삭제 <2001.8.14>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2001.12.31. 대통령령174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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