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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773
기타 | 2018-03-06
본문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감봉1월->기각, 감봉1월->기타취소, 견책->기타취소)

사 건 : 2017-75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77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77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경사 B, 경장 C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 B에게 한 감봉 1월 처분 및 소청인 C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배정받은 장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하고, 특히 총기 및 실탄에 대해 더욱 안전에 유의하면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9. 5. 18:00경 ◯◯공항 1층 택시 승강장(외부 주차장)에서 전진배치 근무 종료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총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왼손에 들고 있던 MP5 탄창을 도로에 떨어뜨려 실탄 2발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1발만 수거하고 복귀하여 실탄 1발을 분실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대로서 총기․실탄 등을 관리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실탄을 분실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분실된 실탄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상훈 공적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1) 당직근무 중 음주

소청인은 ◯◯대 ◯◯팀장으로 대테러사건 등 중요 범죄 예방․진압에 대비하여 항시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당직근무 철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당직 근무일인 20◯◯. 7. 7. 21:00경 ◯◯대 ◯◯팀 사무실에서 소청인의 지시로 사전에 구입한 치킨과 캔 맥주(500ml) 4개를 팀원 3명과 함께 종이컵에 2잔씩(1인당 390ml) 나누어 마셔 당직 근무 중 음주를 하였다.

2) 소속 대원의 실탄 분실 관련 관리・감독 소홀

소청인은 ◯◯대 ◯◯팀장으로 20◯◯. 9. 5. 실탄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책임자로서 출동・훈련 현장에서 소속 대원의 장비 관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9. 5. 18:00경 소속 팀원인 소청인 A가 ◯◯공항 1층 택시 승강장(외부 주차장)에서 전진배치 근무 종료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총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왼손에 들고 있던 MP5 탄창을 도로에 떨어뜨려 실탄 2발이 분리되었으나 그 중 1발만 주워 탄창에 끼어 넣는 것을 보면서,

“한발 맞아”라고 형식적으로만 확인 후 A가 “맞다”고 하자 현장에서 실탄 개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대로 복귀하여 실탄에 대한 현장 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대 팀장으로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당직근무 중 음주를 한 사안은 중대하고, 총기․실탄 등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상훈 공적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대 대원으로 대테러사건 등 중요 범죄 예방․진압에 대비하여 항시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당직근무 철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당직 근무일인 20◯◯. 7. 7. 21:00경 ◯◯대 ◯◯팀 사무실에서 팀장 소청인 B의 지시로 구입해 온 치킨과 캔 맥주(500ml) 4개를 팀장 및 소속 대원들과 함께 각자 종이컵에 2잔씩(390ml) 나누어 마셔 당직 근무 중 음주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7. 9. 5. 16:00부터 18:00까지 ◯◯대 전진 배치 근무조 편성에 따라 해당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수하고 국제공항 내 안전 활동 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직무상 복종의 의무 등은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실탄 분실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근무 종료 후 약실과 총강을 점검하면서 탄창을 도로에 떨어뜨려 실탄 2발이 분리되었음에도 1발만 수거되고 1발이 분실되었는데 확인 및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에 떨어뜨려진 탄창 옆에 실탄 1발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주워 탄창에 삽탄하고 인도 옆에 세워진 버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육안으로 파악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떨어진 실탄이 없다는 생각으로 복귀하였고, 분실된 실탄을 빠른 시간 안에 버스 밑에서 발견하고 수거하여 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고의성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너무 가혹한 처분을 하여 위법․부당하다.

2)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대 부임 이후 조직의 발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점, 20◯◯. 10. ◯◯대 전술평가 대회에 참석하여 경찰청장 표창 수상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사회복지 시설 자원 봉사 및 헌혈 등으로 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고 있는 점, 타향인 ◯◯에 와서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대출 및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비위의 사실관계

가)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7. 7. 13:30부터 15:30까지 ◯◯대 전진 배치 근무조 편성에 따라 위력근무를 마치고 16:20경부터 ◯◯대 주변 잡초 제거 예초 작업을 시작하여 19:50경까지 약 3시간 정도 하니 피곤하고, 대테러 진압훈련과 국제공항 전진 배치 등 매일 훈련과 작업을 병행하다보니 팀원들의 체력에 한계가 있어 배가 고프고 허기진 상태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팀원 중 한명이 야식을 사러 간다고 하여 자비로 2만 원을 주면서 캔 맥주 4개를 사오라고 하였다.

야식으로 사온 치킨과 콜라 등을 ◯◯대 ◯◯반 테이블 위에 놓고 팀원들이 참석하여 30분 정도 있다 각자 근무지와 생활실로 돌아갔으며, 평소 대원들이 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음주와 담을 쌓고 생활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음주는 ◯◯대 역사상 처음이고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라고 하였던 것도 아니며, 캔 맥주를 꺼내면서 마실 사람은 마시라고 하였지만 목만 축이는 용량인 1잔 반 정도 마시고 대부분 치킨만 먹다가 마무리 되었는데, 맥주를 소량 마신 점을 근거로 근무 중 술을 마셨다고 확대 해석하여 마치 술판을 벌려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근무한 것처럼 인정하여 징계 양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제2 처분 사유

20◯◯. 9. 5. 16:00부터 18:00까지 ◯◯대 전진 배치 근무조 편성에 따라 해당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수하고 국제공항 내 안전 활동 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직무상 복종의 의무 등은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위 위력근무를 마치고 차량 탑승 전 약실과 총강 안전점검을 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실탄이 삽탄된 탄창을 버스 옆 도로에 떨어 뜨려 곧바로 떨어진 곳에서 실탄 1발을 수거하여 탄창에 삽탄하였는데 그때 팀원에게 떨어진 게 한발 맞어 하면서 물어 보았더니 맞다고 대답했고, 다시 한 번 탄창을 확인하라고 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더 이상 분실된 실탄이 없는 걸로 알고 복귀하였는데 공항경찰대에서 실탄을 주웠다는 연락이 와 급하게 소청인이 공항에 가서 확인한바 도로에 떨어진 실탄이 확실하고 버스 밑에 있어서 탄창이 떨어진 순간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분실된 실탄을 빠른 시간 안에 수거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고의성이 아닌 확인 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아 너무 가혹한 처분을 하여 위법․부당하다.

2)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대 부임 이후 조직의 발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팀장으로서 팀원을 통솔하며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점, ◯◯공항 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과 학교폭력 예방교실 운영, 법질서 확립 유공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마약 및 총포류 등 탐지를 위한 탐지견 훈련사 자격증 등 직무와 관련된 자격이나 국제교육을 이수한 점, 헌혈을 통한 인류애 정신 유공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은장포장을 받는 등 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고 있는 점, 타향에 와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대출 및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7. 7. 13:30부터 15:30까지 ◯◯대 전진 배치 근무조 편성에 따라 해당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수하고 국제공항 내 안전 활동 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직무상 복종의 의무 등은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위 위력근무를 마치고 16:20부터 19:50경까지 약 3시간 정도 ◯◯대 주변 잡초 제거 예초 작업을 하고 이 사건 당일 당직 근무를 하는 등 성실 의무, 품위 손상을 하지 않고 직무상 복종의 의무 등은 지키면서 해당된 근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약 3시간 정도 예초작업을 하니 피곤하고, 또한 주간에 대테러 진압훈련과 국제공항 전진 배치 등 매일 훈련과 작업을 병행하다보니 체력이 고갈되고 허기진 상태이지만 몸 관리를 위해서 야식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삼가는 편이라 이날도 작업이 끝나서 ◯◯대 생활실에서 당직 근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상황실에서 방송으로 야식을 먹으러 오라고 해 참석하여 처음에는 치킨만 먹고 있을 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캔 맥주를 종이컵에 따라주어 받기는 받았는데 근무 중이라서 거의 목만 축이고 대부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치킨만 먹고 있었으며, 종이컵 용량은 180ml로 60%(2/3) 정도 채워서 받았으므로 그 용량은 2잔을 마셨다고 가정해도 216ml인데 피소청인은 2잔의 용량을 다 마신 것처럼 마치 술판을 벌려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근무한 것처럼 인정하여 징계 양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다.

2)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 C는 ◯◯대 부임 이후 조직의 발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열심히 근무 하고 있는 점, 경찰의 날 경찰발전 유공으로 ◯◯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타향에 와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헌혈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

1)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반드시 제시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보는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는바 2011. 8. 1. ◯◯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 대신 2001. 5. 14.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고 ◯◯부장관 표창과 경찰청창 표창이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감경 대상이 되는 원고의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판시(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64056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들이 상훈 누락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소청인 B, C는 정상참작 요소로 상훈 공적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 B, C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징계의 절차)에 근거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형평성․적정성 도모 등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위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 조 제3항에서 상훈 감경 제외대상 비위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 6가지를 두고 있는데 본 건 처분사유는 위 제외 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소청인 B는 상훈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1회, 해양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회의 공적이 있는 것으로 피소청인이 제출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e-사람)에서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 시 제출하는 확인서에 위 상훈 중 경찰청장 표창 1회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의결 시에도 경찰청장 표창 1회 상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상훈 중 일부 공적을 누락하여 심의한 사실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소청인의 공적 사항인 해양경찰청장 표창 1회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설사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각각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소청인 B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 C 또한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부 장관 표창 1회의 공적이 있는 것으로 피소청인이 제출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e-사람)에서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 시 제출하는 확인서에 위 상훈을 누락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위 징계위원회 의결 시에도 ◯◯부 장관 표창 1회 상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상훈 공적을 누락하여 심의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소청인 C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실탄분실 관련

(1) ◯◯지방경찰청 ◯◯대 ◯◯팀은 20◯◯. 9. 5. 09:00경 당직 근무를 시작하여, 16:00경 ◯◯공항에 전진 배치되어 공항 내 안전 활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18:00경 위 근무를 마치고 철수 준비 중 귀대 차량 탑승 전에 총기 안전검사 중 소처인 A가 실탄이 삽탄된 탄창을 도로에 떨어뜨리면서 실탄 2발이 배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1발만 회수한 후 탄창에 삽탄한 채 귀대하였다

(2) 위 당일 18:40경 부대 복귀 후 ◯◯대 무기고․탄약고에 총기와 탄약을 입고하였으며, 19:00경 ◯◯공항 공항경찰대에서 ◯◯대에 실탄 1발을 습득했다고는 연락을 받고, 19:30경 ◯◯대 무기고 확인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였고, 21:00경 ◯◯대 ◯◯ 팀장 소청인 B가 실탄을 회수하여 복귀한 후 탄창에 삽탄하여 원상복구하고 탄약고에 입고하였다.

나) 당직근무 중 음주 관련

◯◯대 ◯◯ 팀장 소청인 B 등 8명은 20◯◯. 7. 7. 09:00경 당직 근무를 시작하여, 13:30부터 15:30경까지 ◯◯공항 전진 배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16:20경부터 19:50경까지 ◯◯대 주변 잡초 제거를 위한 예초 작업을 마치고, 팀장 소청인 B가 순경 김〇〇에게 2만 원을 주면서 맥주를 사오라고 지시하였고, 21:00경 ◯◯대 ◯◯팀 사무실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소청인 A, 소청인 C 등 4명이 사온 캔 맥주의 일부를 종이컵에 나누어 마셨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실탄 1발을 분실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탄 확인 및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으며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수거하여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정의) 제1호에서 무기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 장비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은 20◯◯. 6. 9.과 같은 해 12. 5. 경찰관의 실탄 관리 미흡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장 및 직무 교육 등을 통해 무기・탄약 취급 시 안전관리 요령 및 임의유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양 실시와 외근 부서 무기・탄약 입・출고 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을 강화 등 경찰 무기・탄약 안전 관리를 강조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무기・탄약 취급 시 임의유출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 소속으로 대테러사건 등 중요 범죄 예방・진압에 대비하여 총기를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찰관으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총기 탄창이 떨어져 실탄 2발이 분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1발만 수거하고 복귀한 사실의 다툼은 없는 점,

소청인은 ◯◯대 근무 경력이 상당하여 당시 떨어뜨린 MP5 탄창의 첫 탄 위치나 탄창 중간 두 번째 구멍을 통해 삽탄수의 식별이 가능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소청인은 분실된 실탄을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하여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실탄 분실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분실된 실탄이 발견되어 회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소청인 A

소청인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성실성과 품위 유지 의무 등이 요구되는 ◯◯대 대원임에도 사용하는 총기의 실탄을 분실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성실 의무 위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은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를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무기・탄약 취급 시 임의유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양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B와 C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고, 소청인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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