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사단법인 A, B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 사단법인 A,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법인, B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거액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나 재산이 없고, 그 약정서에 따른 실제 채권자는 A 종단이거나 종단이 설립한 주식회사 T라고 보아야 한다. 즉, A 종단은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 B 명의로 강원 홍천군 G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낙찰받으면서 당시 교주인 망 U과 당시 A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A 종단의 대외적인 일을 하던 V이 원고 법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A 종단의 자금을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V은 피고를 내세워 피고가 마치 원고 B에게 경매대금을 대여해주는 것처럼 꾸며 이 사건 약정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법인, B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확약서 제8항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로 인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인바,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법인 및 B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정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