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혼자 떠든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전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점, ②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③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