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44』 피고인은 2016. 10. 2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급전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52』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5.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 상가를 3명이 14억 원씩 투자하여 입찰받기로 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상가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초과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0만 원을, 같은 달 30. 위 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