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3차 205호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측정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9, 12,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출장비 및 퇴직금 합계 19,19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10, 11, 13, 14, 16, 17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