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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2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금 내지 경매신청 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돌려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G, H 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돌려주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것은 회사자금을 보존할 목적이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위탁 받은 자금의 관리방법, 이체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용도, 이체된 자금의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 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한 편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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