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2:40 경 서울 성동구 무학 봉 11길 2-1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난계로 84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기기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