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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01: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 사거리 주변 앞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광나루로 20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기기 출력자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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